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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무실과 공유오피스, 뭐가 다른가요?

두 단어가 섞여 쓰이면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검색창에도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 차이’가 자동으로 뜨는 걸 보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

소호(SOHO)는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줄임말로, 소규모 사무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간의 ‘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유오피스는 회의실·라운지를 여러 입주사가 나눠 쓴다는 ‘운영 방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요즘은 경계가 흐릿합니다. 소호사무실이라고 광고하는 곳도 대부분 공용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공유오피스도 1인실 상품을 따로 판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소호사무실은 임대차 성격이 강해 보증금이 있고 계약 기간이 길며, 공유오피스는 서비스 성격이 강해 월 단위 결제가 많습니다.

고를 때 기준

이름보다 조건을 보세요. 보증금이 있는지,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인지, 관리비가 별도인지, 회의실이 무료인지. 이 네 가지만 비교해도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지 금방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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